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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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