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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6년 3월 4일(금) 10:34:26
  • 조회수
    99
  • 첨부파일
    • 거주불명자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3.4.~2016.3.18. (14일간)

2. 공고대상 : 유** 외 2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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