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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장성명(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2월 26일(금) 20:00:23
  • 조회수
    166
  • 전화번호
    032-560-5745
  • 첨부파일
    • 공고문(298).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윤*형

2. 공고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3. 공고기간 : 2016.02.29 ~ 2016.03.15(15일간)

 

붙임 1. 공고문(29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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