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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
  • 작성자
    김아름(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6년 2월 25일(목) 12:00:00
  • 조회수
    118
  • 전화번호
    0325604457
  • 첨부파일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hwp

    •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조업구역도.hwp

    •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hwp

    전체다운

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업면허(한정)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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