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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22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02.26 ~ 2016.03.14 (17일간)
2. 공고대상 : 최** (총 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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