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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확정종전지번조서.xls
우리구 연희동 일원의【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9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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