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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2월 24일(수) 14:27:54
  • 조회수
    11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6022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손** 외 7명 (3세대)

○ 공고기간 : 2016. 02. 24. ~ 2016. 03. 03.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201602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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