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hw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