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