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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과징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2월 5일(금) 00:00:00
  •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0205).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징금 고지)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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