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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2월 5일(금) 00:00:00
  • 조회수
    176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0205).hwp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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