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2.5(금) ~ 2016.2.29(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