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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재현(위생과)
    작성일
    2016년 2월 3일(수) 10:10:11
  • 조회수
    130
  • 전화번호
    560-43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

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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