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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hw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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