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2 공고문(등록사항-갱신)-금호설비 엘피지뱅크 한국교량.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한 우리 구 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