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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자진정비)계고서 공시송달(성남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09:37:04
  • 조회수
    395
  • 첨부파일
    • 공시송달(도촌동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계고).hwp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08 - 4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05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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