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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도촌동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계고).hwp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08 - 4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05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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