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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 공고 제2008 -233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6.
안양시 만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