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오상하(청라2동)
    작성일
    2016년 1월 19일(화) 00:00:00
  • 조회수
    104
  • 전화번호
    032-560-461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01.19.~2016.02.05.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