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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19일(화) 00:00:00
  • 조회수
    133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6호).pd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01. 19. ~ 2016. 02. 05. (14일 이상)

    ○ 공고대상 : 하** (독정로25번길)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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