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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14일(목) 00:00:00
  • 조회수
    115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3호).pd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01. 14. ~ 2016. 02. 03.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이** (원당대로685번4길) 외 3명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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