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정미(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6년 1월 14일(목) 00:00:00
  • 조회수
    121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xlsx

    전체다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