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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최준경(검단1동)
    작성일
    2016년 1월 13일(수) 00:00:00
  • 조회수
    144
  • 전화번호
    032-560-3254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외 2명 (총2세대,3명)

○ 공고기간 : 2016. 01. 14. ~ 2016.01. 28. (14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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