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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은미(석남3동)
    작성일
    2016년 1월 13일(수) 00:00:00
  • 조회수
    12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113).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1.13 ~ 2016.1.29 (16일간)

2. 공고대상 : ** (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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