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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1월 8일(금) 11:07:47
  •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60108).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1.08 ~ 2016.01.23

2. 공고대상 : 임** (총 1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60108)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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