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양혜지(검암경서동)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19:14:50
  • 조회수
    102
  • 전화번호
    032)560-300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 12. 28.

나. 대 상 자: 김00

다. 공 고 기 간: 2016. 01. 05.~2016.01.19.(15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