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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장영재(총무과)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00:00:00
  •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4123
  • 첨부파일
    • 2016 세대주명단작성비용공시.hwp

공직선거법(60조의33)(1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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