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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11월 3일(월) 11:51:52
  • 조회수
    431
  • 전화번호
    032-560-4840
  •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_4.hwp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안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 의거 2008.1.1 ~ 6.30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2008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884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8.1.1 ~ 6.30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08.   10.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8년 7월 1일 기준

    - 필지수 : 1,165필지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8. 11. 1 - 11.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민원서식)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08. 12. 1 ~ 12. 30(30일간)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 (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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