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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00:00:00
  • 조회수
    101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1호).pdf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서곶로) 외 3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 1. 5. ~ 2016. 01. 13.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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