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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남유진(가정1동)
    작성일
    2016년 1월 4일(월) 16:19:22
  • 조회수
    123
  • 전화번호
    032-560-3050
  •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 외 4인

2. 공고기간 : 2016.01.04.~2016.01.14.

3. 공고방법 : 가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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