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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1229).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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