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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2월 29일(화) 00:00:00
  •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1229).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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