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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 12. 21.(월)
나. 대 상 자: 김OO 외 7명
다. 공 고 기 간: 2015. 12. 21.~2016.01.04.(14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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