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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양혜지(검암경서동)
    작성일
    2015년 12월 21일(월) 18:30:47
  • 조회수
    154
  • 전화번호
    032)560-3007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 12. 21.(월)

    나. 대 상 자: 김OO 외 7명

    다. 공 고 기 간: 2015. 12. 21.~2016.01.04.(14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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