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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금지행위 등)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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