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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포장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팔달구)
  • 작성자
    장근성(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12월 10일(목) 00:00:00
  •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560-4424
  • 첨부파일
    • 공고문.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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