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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12.08.(화)
나. 대 상 자 : 우**세대 외 10세대
다. 공 고 기 간 : 2015.12.08.~2015.12.25.(17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20151208) 2부.
2.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20151208)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