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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28일(화) 19:35:02
  • 조회수
    397
  • 전화번호
    032-560-4135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_16.hwp

밀양시 공고 제2008-949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및「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처분대상

  가. 상  호 : 얼음골리조트(썰매장업)

  나. 성  명 : 정봉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번지 61호 지층동 102호)

  다. 소재지 :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55번지

5. 공고기간 : 2008년 10월 27일 ~ 11월 12일(15일)

6. 문 의 처 

   가. 담당부서 :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나. 주    소 : 밀양시 교동 1232­1

   다. 연 락 처 : 전화번호 055-359-6258, 모사전송055-359-6266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업소가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27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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