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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5년 12월 7일(월) 14:09:22
  • 조회수
    11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2.7. ~ 2015.12. 22.(15일간)

2. 대상 : 김**외 1명(2세대 2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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