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2.7. ~ 2015.12. 22.(15일간)
2. 대상 : 김**외 1명(2세대 2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