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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석남동 642-63 외 2필지).hwp
우리 구 석남동 642-33번지 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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