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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0월 26일(일) 13:31:07
  • 조회수
    31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1_2.hwp

광양시공고 제 2008 - 891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21.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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