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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
2008.10.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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