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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11. ~ 2015.11. 27.(16일간)
2. 대상 : 피**외 5명(3세대 6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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