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33차).pdf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3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11. 0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