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 공고문(2015111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5.11.05.~2015.11.12.(7일간)
나. 대상: 최**외 3세대(6명)
다.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151112)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