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정미(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금) 00:00:00
  •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 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xlsx

    전체다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 등록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