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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pdf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경계결정 통지문.hwp
공시송달조서.xls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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