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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07년 2월 부과분 취득세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3월 6일(화) 09:56:30
  • 조회수
    1588
  • 전화번호
    032-560-3214
  • 첨부파일
    • 2007년 2월 부과분취득세공시송달.xls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07년 2월 수시분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07. 2. 9일 ~ 2007. 2. 28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07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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