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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정정 공고
  • 작성자
    박성진(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10월 22일(목) 00:00:00
  • 조회수
    428
  • 전화번호
    560-5903
  • 첨부파일
    • 주민의견 청취 정정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57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정정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14호[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내용 중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 10.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정정사유

 

〇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문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내용 정정

Ⅱ. 정정내용 : 다음과 같음

[정정 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업 시 행 자

주 소

기정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8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정정 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사 업 시 행 자

주 소

기정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Ⅲ. 공람 내용·기간·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기타

 

    사항은 변동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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