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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5년 10월 20일(화) 11:45:25
  • 조회수
    10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5.10.20. ~ 2015.10.30.(10일간)

○ 대 상 : 피**외 4명(2세대 5명)

○ 사 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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