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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51016).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15.10.16.~2015.10.23.(7일간)
나. 대 상: 이**외 3명(3세대)
다.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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