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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5.10.16.~2015.10.26.(10일간)
나. 대 상 : 서**세대 외 6세대
다.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151016)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