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다연(연희동)
    작성일
    2015년 10월 16일(금) 04:40:40
  • 조회수
    201
  • 전화번호
    032-560-3030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20151016).jpg

    • 직권조치 공고문(20151016)001.jpg

    전체다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5.10.16.~2015.10.26.(10일간)

       나. 대 상 : 서**세대 외 6세대

       다.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151016) 2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