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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hwp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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