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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관내 석남3동 동진아파트 옹벽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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